자청비
`
  • 상담문의
제 목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시행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9-02-23 00:00:00
조회수 3,166회 댓글수 0

안성시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질병 등의 사유로 아이를 돌볼 형편이 못되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해 지난해 안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위탁계약을 맺고 아이를 돌보미를 모집 후 50시간의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일로 아동 양육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이 있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자녀를 돌보는 장소는 이용자 가정과 돌보미가정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1시간당 5,000원으로 서비스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4인 기준 391만원의 50%이하 소득가정은 4,000원을, 50∼100% 이하 소득가정은 1,00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게 된다.

  •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육계 소식 목록

Total 7,621건 438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