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비 1,291억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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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9-02-16 00:00:00 |
조회수 | 2,923회 | 댓글수 | 0 |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유아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418억 증액한 1,291억 원을 편성 총 56,21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받는 대상은 전년도 소득 인정액 4인 기준 398만원이하 자녀이고, 이들 대상자에게 사립은 월17만2천원, 공립은 월5만7천원의 무상 교육비를 균등 지원한다. 만 3․4세아 차등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득 수준과 3,4세 연령에 따라 월 최고19만1천원부터 최저1만7천1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이 만 3,4세아 차등교육비를 오는 7월부터는 도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398만원의 50%이하까지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또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는 지원 단가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 이용 원아에게는 금년에 국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받는 대상은 전년도 소득 인정액 4인 기준 398만원이하 자녀이고, 이들 대상자에게 사립은 월17만2천원, 공립은 월5만7천원의 무상 교육비를 균등 지원한다. 만 3․4세아 차등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득 수준과 3,4세 연령에 따라 월 최고19만1천원부터 최저1만7천1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이 만 3,4세아 차등교육비를 오는 7월부터는 도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398만원의 50%이하까지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또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는 지원 단가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 이용 원아에게는 금년에 국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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