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충북도,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4,800명에 50억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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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9-02-09 00:00:00 |
조회수 | 2,961회 | 댓글수 | 0 |
충청북도에서는 농업인 자녀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여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젊은 농업인의 농어촌 정착유도를 통안 안정적인 영농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인 자녀 4,800여명에게 영유아 양육비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농지규모가 50,000㎡ 미만의 농업인으로서, 자녀가 만 5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가 있는 농업인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신청은 △농업인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부·모 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직장보육수당 미수령확인서 첨부)를 작성, 리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에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대상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 시장, 군수에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지원신청서 검토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시군, 교육청 관련부서 협조)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 사업에 의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아동 중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 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시설 이용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보육료의 70%(단 5세이상은 100%), 시설미이용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보육료의 35%(단 5세이상 아동은 50%)로 연령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농지규모가 50,000㎡ 미만의 농업인으로서, 자녀가 만 5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가 있는 농업인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신청은 △농업인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부·모 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직장보육수당 미수령확인서 첨부)를 작성, 리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에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대상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 시장, 군수에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지원신청서 검토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시군, 교육청 관련부서 협조)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 사업에 의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아동 중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 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시설 이용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보육료의 70%(단 5세이상은 100%), 시설미이용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보육료의 35%(단 5세이상 아동은 50%)로 연령별로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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