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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속초시, 자녀 양육비 지원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9-02-09 00:00:00
조회수 3,609회 댓글수 0
속초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강원도의 출산양육지원조례에 의하여 셋째 자녀이상 0세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세부터 만 2세유아까지는 10만원, 만 3세 유아는 9만5000원, 만 4~5세유아은 8만6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해당 자녀가 있는 보호자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셋째자녀이상 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에서 정부지원금(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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