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시 교육청, 그린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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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9-02-09 00:00:00 |
조회수 | 2,946회 | 댓글수 | 0 |
서울시교육청은 올 1학기에 초등학교 20곳, 중.고등학교 각 45곳씩 총 110개교에서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그린 마일리지 제도는 학교 생활규정을 어기는 학생 지도에 체벌이 아닌 벌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친구와 싸울경우 20점의 벌점이, 순화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점수’를 줘 벌점을 줄이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벌점이 계속 누적되면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가 징계하는 등 강제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사가 학생에게 상.벌점을 줄 경우 곧바로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할 것을 각 학교에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시범학교 110곳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4억7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자치법정’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자치법정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판.검사’ 역할을 담당할 학생을 정한 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제도로 학교내 체벌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내다봤다.
그린 마일리지 제도는 학교 생활규정을 어기는 학생 지도에 체벌이 아닌 벌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친구와 싸울경우 20점의 벌점이, 순화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점수’를 줘 벌점을 줄이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벌점이 계속 누적되면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가 징계하는 등 강제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사가 학생에게 상.벌점을 줄 경우 곧바로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할 것을 각 학교에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시범학교 110곳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4억7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자치법정’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자치법정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판.검사’ 역할을 담당할 학생을 정한 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제도로 학교내 체벌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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