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전교육청, 학생정보 노출 최고 파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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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9-02-04 00:00:00 |
조회수 | 3,043회 | 댓글수 | 0 |
대전시교육청은 학생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 부정 이용하거나 홈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징계요구 기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부정이용.무단유출’과 ‘무단조회.열람.관리소홀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단순 경미한 사항, 비위의 도나 과실의 경.중, 고의 여부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훈계 조치부터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전시 교육청은 이달 중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 폐기 때 개인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가 절대 복구될 수 없도록 처리하고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징계요구 기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부정이용.무단유출’과 ‘무단조회.열람.관리소홀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단순 경미한 사항, 비위의 도나 과실의 경.중, 고의 여부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훈계 조치부터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전시 교육청은 이달 중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 폐기 때 개인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가 절대 복구될 수 없도록 처리하고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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