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과부, 교원성과급 균등배분 ‘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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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9-01-29 00:00:00 |
조회수 | 3,593회 | 댓글수 | 0 |
초·중·고 교원들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금을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균등 배분해 나눠 갖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내려왔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매년 교원들의 등급을 매겨 차등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교조 등은 객관적인 수치화가 불가능한 교육 활동에 대해 차등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성과금 반납, 균등 분배 투쟁을 벌여왔다.
교과부는 현재 2008년 차등 성과금 지급을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3-4월부터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매년 교원들의 등급을 매겨 차등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교조 등은 객관적인 수치화가 불가능한 교육 활동에 대해 차등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성과금 반납, 균등 분배 투쟁을 벌여왔다.
교과부는 현재 2008년 차등 성과금 지급을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3-4월부터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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