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청비
`
  • 상담문의
제 목 중국, 멜라민 분유 공급 2명 사형선고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9-01-23 00:00:00
조회수 3,527회 댓글수 0

지난해 9월 중국과 세계에 멜라민 분유 파동을 몰고 온 중국의 분유ㆍ우유 제조업체 싼루(三鹿)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시 중급법원이 22일 싼루집단유한공사 전 회장인 톈원화(田文華) 피고인에게 불량식품을 제조한 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고위 경영진인 왕위량(王玉良) 등 3명에게는 5~15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싼루사에는 4,937만위안(94억원)의 벌금형을, 톈원화 전 회장에게는 2,000만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멜라민 775톤을 생산, 낙농가와 중간 상인에게 판매해 멜라민 파동을 불러온 멜라민 불법 제조업자 장위쥔(張玉軍) 피고인과, 멜라민이 포함된 대량의 저질 분유를 싼루사에 공급한 껑진핑(耿金平) 피고인 등 2명에게 공공안전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멜라민을 낙농가 등에 팔거나 멜라민 섞은 우유를 공급한 관련 피고인 15명에게는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로써 중국 내에서만 영ㆍ유아 6명이 숨지고 29만명이 신장결석이나 배뇨질환을 앓게 한 멜라민 파동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일단락됐다.

  •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육계 소식 목록

Total 7,621건 443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