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초중고 유괴 예방교육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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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1 | 작성일 | 2008-12-17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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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계획에 실종·유괴 예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3개월에 1회,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도 시·군·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 요건과 직원 배치기준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임상심리치료 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교육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부모, 학교, 경찰 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에게는 예방지침을 담은 책자를 배포한다. 일본에서도 취학 전 3∼6세의 아동에게 사진, 노래, 인형 등을 사용한 교육을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유괴·살인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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