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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립 초·중·고 43곳 공립 전환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8-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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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사대 부속 초등학교 등 국립 유치원,초·중·고교는 공립으로 바뀐다. 또 국립대학교는 단과대나 대학원 등 하부조직을 자율로 설치할 수 있고 사립대처럼 부총장직을 두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4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1월까지 입법절차를 거쳐 3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국의 43개 국립학교가 내년 3월부터 공립학교로 바뀐다.

서울사대 부설 초·중·고 등 각 국립대 부설학교,서울교대 등 전국 10곳의 교대 부속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구미전자공고)다.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초·중등 관련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양된 만큼 이들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교원 및 직원 인사,예산 지원 등이 교과부가 아닌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뤄지며, 학교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의 재산은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진다.

학교 명칭은 ‘국립’ 표기만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되며 부설학교는 대학 총장,시·도 교육감,학교장 간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의 현장실습 및 연구기능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국립학교 공립화안에 대해 교대 총장과 교수,해당 학교 학부모단체 등이 ‘부설학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신문 박현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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