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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상 보육지원 소득하위 50%로 확대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8-12-10 00:00:00
조회수 2,922회 댓글수 0

무상 보육지원 소득하위 50%로 확대  
국무회의 통과 주요법안 내용  
2010년부터 치매 조기검진
등ㆍ초본 발급땐 본인 통보
외국인 健保무임승차 제한

내년부터 무상 보육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올해보다 18만명 늘어난다. 타인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열람, 발급할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들을 처리했다.

▶영ㆍ유아 보육 지원 및 노령연금 확대=영ㆍ유아 무상 보육ㆍ교육 대상이 현행 차상위에서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입는 대상은 39만명에서 57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정 1세 미만 아동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농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또 2010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에는 둘째아이 이상의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에도 접종비의 33%를 지원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월 84만원) 지급 대상을 노인의 60%(300만명)에서 내년 1월부터 70%(360만명)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노인 단독가구 소득 환산액 월 40만원, 노인 부부 월 64만원에서 각각 월 68만원과 월 108만8000원 이하로 지급 대상이 늘어난다. 오는 2010년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강화=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채권ㆍ채무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당사자가 소송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전입신고서 보존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 교부신청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영내 군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해야 했으나, 영내 군인도 일반인과 같이 발급신청서만 있으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체제=이달부터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한다.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유학ㆍ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조문술ㆍ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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