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교육청, 전교조에 단협 전면해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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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1 | 작성일 | 2008-11-06 00:00:00 |
조회수 | 3,181회 | 댓글수 | 0 |
서울교육청, 전교조에 단협 전면해지 통보 / 기사입력 2008-11-05 16:19
전교조 "시교육청, 노조 인정하지 않아" 비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지난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전면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원노조에 수차례 개정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고 일부 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했으나 교원노조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2004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 단협을 존속시킬 경우 방학 중 근무교사 미배치 등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등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 권한이 아닌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비교섭 내용도 있어 이를 개선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이 4년전 전교조 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특기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무실 편의제공 내용 등 192가지 조항이다.
시교육청은 단협 내용 중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학교인사자문위 구성 의무화, 방학 중 근무교사제 폐지 권장 등은 교섭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재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시교육청이 전교조 등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지만 해지 효력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내년 6월1일부터 발생한다.
시교육청은 단협 해지 이후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단협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존속시킬 조항을 선정해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이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시교육청에 단협 문제 논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제안했지만 대화조차 거부당했다"며 "노사는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시교육청은 노조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교원노조 간에도 교섭위원 구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새로운 단협 체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교조 서울지부 및 서울자유교원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단협 중 21개 조항의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달 30일까지 이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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