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원 명퇴 작년의 2배 2학기 ‘땜질수업’ 비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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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9-0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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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퇴 작년의 2배 2학기 ‘땜질수업’ 비상
ㆍ“연금법 개정 땐 손해” 교장 등 무더기 퇴직설
ㆍ교육청, 퇴직자 ‘기간제교사 복직’ 설득 나서
[경향신문] 최슬기·박태우·박용근기자 = 올 2학기 학교교실이 혼란스럽다. 1학기 담임이 2학기들어 갑작스레 바뀌는가 하면 담임이 바뀌지 않더라도 ‘정식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여기에 교장·교감들의 ‘무더기 조기 퇴직설’까지 나돌고 있다. 학부모들은 새학기들어 발생한 혼선에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이다. 연금법 개정여파로 교원들의 무더기 명예퇴직이 초래한 현상이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명퇴한 교원은 3570명으로 지난 한해동안 명퇴한 교원 4063명에 거의 근접했다. 2006년 1027명에 비해서는 세배에 가깝다.
한꺼번에 교사들이 빠져나가자 상당수 교육청들은 교사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다. 신규임용 여력이 없는 교육청들은 교단을 떠난 명예퇴직자들을 찾아다니며 다시 기간제 교사로 복직시켰다.
대구 북구 ㅎ초등학교. 8월 말에 명예퇴직한 ㅇ모 교사(58)는 9월1일자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면서 자신이 맡았던 2학년 담임을 그대로 맡았다. 학부모 ㄱ모씨(37·여)는 “기간제 교사로 바뀌면 아무래도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젊은 선생님이 담임이 되기를 바랐는데 아쉬웠다”고 말했다.
전북도내 초등학교 2학기 임용교원 339명 중 신규임용은 112명에 그쳤다. 나머지 227명은 기간제 교사들로 채웠다.
이곳 역시 명퇴와 동시에 다시 복직한 기간제 교사들은 1학기에 맡았던 학교, 학년, 반의 담임으로 다시 돌아갔다. 신분만 ‘기간제 교사’로 바뀐 셈이다.
경북도내의 올 8월 명퇴 신청자 수는 418명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347명만 명퇴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신규발령 외에 283명의 교원이 부족해 기간제 교사로 메웠다. 기간제 교사의 80% 이상이 명퇴자다.
대구 ㅂ초등학교 ㅇ모 교장은 “3월에는 그나마 임용 대기자가 있어 그런 대로 기간제 교사를 구할 수 있었으나 2학기들어 모두 임용됨에 따라 좀처럼 교사를 구할 수 없어 애를 먹었다”며 “담임이 바뀌는 것보다 전에 맡던 반을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빈자리를 채우는 기간제 교사들이 많아지면서 기존 교사들의 불만이 많다. 교사 김모씨는 “기간제 교사는 대부분 고령인데다 명예퇴직한 점을 들어 수업 외는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않고 있다”면서 “생활지도, 전입학, 교통안전 등 기타 업무는 몽땅 기존 교사들이 떠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단에 불어닥친 명퇴 바람은 연금법 개정이 원인이다. 정년퇴임 직전 3년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해 오던 것이 연금법이 개정되면 전체 근무기간의 평균임금으로 정산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천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혼란은 연말에도 재현될 전망이다. 하반기 명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년초 정년을 앞둔 교장과 교감들의 조기 퇴직설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박모 교장은 “명예를 생각하면 몇개월 참았다가 정년퇴임식을 하고 나오는 게 옳지만 그럴 경우 7000여만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고 들었다”며 “졸속 연금법 개정이 평생을 몸바친 원로교사들을 울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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