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사 지망생 ‘장애인 특수교육’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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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8-26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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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망생 ‘장애인 특수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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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김상기 기자 = 내년부터 교사 지망생은 특수교육 과목을 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는 예방접종을 받을 때 건강검진을 함께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2012년까지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에 7조7000여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5일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 교사 지망생들이 특수교육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 학급 담당교사는 2012년까지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연수를 받아야 한다.
장애학생들이 방학중에도 혼자 지내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전국 149개 특수학교와 180개 지역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확대, 운영된다.
교과부는 또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장애를 빨리 발견, 영아기부터 무상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가리는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학교에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환경이 보다 활성화된다.
5개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신규사업(5057억원)과 기존사업(7조2135억원) 등 총 7조7192억원이다. 교과부는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과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특수학급 증설, 교원연수, 치료지원 제공 등에 관련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교과부 황인철 교육복지지원국장은 "3차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이 이행되면 모든 장애인은 언제 어디서나 생애 주기별로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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