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 내달부터 보육시설 설치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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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8-2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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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내달부터 보육시설 설치 제한
【원주=뉴시스】 한윤식기자 = 강원 원주시는 최근 보육시설 공급의 과잉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시는 23일 현재 관내 보육시설 인가 정원이 1만293명인데 반해 현원은 7471명으로 정원의 72%밖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보육시설이 과잉공급 될 경우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한시적으로 인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국공립보육시설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단지에 설치되는 의무보육시설은 이번 한시적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원이 80% 이상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 보육시설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한조치 해제여부는 연 2회 보육수요 공급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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