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3세 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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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8-07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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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수영 기자 = 그동안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만 3세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만 3세 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장애 아동과 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 아동에 대해 언어·행동·심리 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에게는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보장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소득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기초장애연금 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고,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 대책으로 ▲공공 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점자·녹음·수화영상 도서보급 ▲2012년부터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 자막방송 편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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