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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역단체에 학교폭력 대책기구 설치 의무화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8-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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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에 학교폭력 대책기구 설치 의무화

학교폭력 예방ㆍ대책법 시행령 개정

교직원도 폭력예방 교육 받아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교사 등 학교 교직원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 하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현재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대책 관련 업무를 각 시.도에서도 분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ㆍ도의 학교폭력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 부단체장이 맡도록 했으며 위원은 해당 시ㆍ도 및 교육청 담당 국장, 시ㆍ도의회 의원, 경찰, 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의 교원, 판사, 변호사, 학부모 대표,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위원회 회의는 반기마다 한번씩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 발생시 등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도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사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되 비밀 유지 범위를 가해, 피해학생 본인 및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명시해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대책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 지난달 23일자로 부내에 `학생생활지도팀'을 구성했다.

올초 교육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해체한 학교폭력대책팀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이같은 조치는 학교폭력 전담조직이 없어져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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