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3세 미만 어린이 보육료 일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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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7-08 00:00:00 |
조회수 | 3,789회 | 댓글수 | 0 |
3세 미만 어린이 보육료 일부 지원
가정에서 만 3세 미만의 아동을 돌봐줄 보육교사를 이용할 경우 시로부터 일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부천시는 이달부터 가정보육교육사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보육교사가 가정을 방문, 어린 아이를 1일 8시간 가량 돌봐주고 부모는 교사에게 월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보육료는 부모와 교사간의 합의로 결정되나 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라면서 "부모가 보육료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가정에서 보육교사에게 만 1세(12개월) 미만의 아동을 맡길 경우 월 17만원, 12~24개월은 8만2000원, 24~36개월은 5만5000원을 해당 가정에 지원해 준다. 취업여성 자녀의 경우에는 만 1세 미만의 첫째 아이에게는 7만5000원, 둘째 아이에게는 18만6000원, 1세인 경우 첫째는 6만6000원, 둘째는 16만4000원을 보조해준다. 시 관계자는 "각 가정별로 보육받는 아동 수에 관계없이 연령만 해당되면 지원된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달부터 가정보육교육사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보육교사가 가정을 방문, 어린 아이를 1일 8시간 가량 돌봐주고 부모는 교사에게 월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보육료는 부모와 교사간의 합의로 결정되나 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라면서 "부모가 보육료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가정에서 보육교사에게 만 1세(12개월) 미만의 아동을 맡길 경우 월 17만원, 12~24개월은 8만2000원, 24~36개월은 5만5000원을 해당 가정에 지원해 준다. 취업여성 자녀의 경우에는 만 1세 미만의 첫째 아이에게는 7만5000원, 둘째 아이에게는 18만6000원, 1세인 경우 첫째는 6만6000원, 둘째는 16만4000원을 보조해준다. 시 관계자는 "각 가정별로 보육받는 아동 수에 관계없이 연령만 해당되면 지원된다"고 말했다.
시는 보육교사에게는 처우개선비와 영아특수근무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해준다. 보육을 원하는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보육료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시청 가정복지과(☎320-2267)나 부천보육센터(☎322-8686)로 문의하면 된다.
보육료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시청 가정복지과(☎320-2267)나 부천보육센터(☎322-86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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