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 보육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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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6-30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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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 보육료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취업여성들을 위해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를 이용하는 가정에 다음 달부터 매월 최고 34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30일 도가 밝혔다.
지원 보육료는 생후 12개월 미만 어린이의 경우 34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은 16만4천원,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은 10만9천원이다.
보육료는 생후 36개월까지만 지원된다.
도는 이와 함께 가정보육교사제에 참여하는 보육교사들에게도 다음 달부터 월 20만원 가량의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도의 지원으로 그동안 가정보육 교사들과 자율적으로 협의, 월 80만∼130만원을 부담했던 각 가정의 보육료 부담액이 월 50만∼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자녀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여성과 보육교사를 연결해 주는 가정보육교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홍보부족과 보육료 미지원 등으로 이용 가구가 20가구에 불과했다.
도는 이에 따라 보육교사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 초 보육교사제 이용 가정과 참여 교사들에게 일부 보육료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료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도 및 시.군에 설치된 보육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가정보육교사제 보육료 지원 등을 위해 현재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며 올해말까지 37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육료 지원 등으로 가정보육교사제가 다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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