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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교육청, 하반기 학원교습시간 연장 다시 추진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8-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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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하반기 학원교습시간 연장 다시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당초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늘리는 안을 제안했으나,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24시간 허용’으로 바뀌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결국 현행 ‘밤 10시’가 그대로 유지됐다.

시교육청은 9일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추경 예산에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명목으로 4500만여원을 새로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운영과 관련해 학원과 학생, 교사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1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조례 개정 추진은 잠시 유보한 것”이라며 “적정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 지나친 학원의 심야 교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학원 상당수가 현행 규정(밤 10시 제한)을 어겨가며 심야 불법교습을 하는 상황에서 향후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서울시의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및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교육청이 학원 조례 개정 시기를 올 하반기로 잡은 것은 여론조사 및 공청회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7월 실시되므로 학원 조례 문제로 다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조례 개정이 재추진되더라도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시교육청이 앞장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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