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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교육청, ‘대책없는’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8-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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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대책없는’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교사 임용시험에 적용되는 가산점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이 2006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영어과 교사 임용시험에서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이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게 한 교육공무원법을 어기고 최대 10점까지만 줄 수 있는 가산점을 36점까지 부여했기 때문이다.

2006 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영어과 응시생 김모씨(36)는 1차 필기시험은 통화했지만 2차 시험에서 0.62점이 모자라 불합격했다. 교육공무원법의 가산점 규정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10%인 10점까지만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다.

김씨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의 가산점 제도는 지난해부터 갈팡질팡 해왔다.

시교육청은 2006학년도와 2007년학년도 임용시험까지 토익·토플·텝스 등은 최대 2점의 가산점을, 티에스이(TSE), 펠트(PELT) 2차 1급, 펠트 플러스(PELT plus) 등의 영어 인증시험은 말하기·쓰기 능력 평가로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31일 수험생들의 혼란을 감안해 2009년부터 가산점을 30점에서 4점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TSE 등 특정 영어인증시험 성적에 법령 기준보다 높은 가산점을 준다는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1월 5일 2008학년도부터 변경된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번복했다.

며칠 사이에 학교 선생님을 뽑는 시험의 가산점 기준이 30점에서 4점까지 롤러코스터를 탄 것이다. 당시 수험생들의 혼란을 감안한다던 시교육청은 급작스런 변경으로 수험생들에게 더 큰 혼란만 안겨줬다. 가산점을 얻기 위해 TSE 등 영어 시험에 응시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당시 탈락자들 중 불합격처분을 통보받은 뒤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이 비슷한 사례에 대해 일괄적으로 추가합격 시킬 경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공보담당 이관배 장학사는 "내용을 확인 중에 있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아직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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