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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치원 강사 계약해지 부당해임 아니다 - 춘천지법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8-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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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강사 계약해지 부당해임 아니다"<춘천지법>

강원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부당해고 소송 '기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 내 공립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다 계약이 해지된 전임강사(계약제 교사)들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부당 해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김모(36.여) 씨 등 전임강사 18명이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원도교육청과 각 병설유치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부당 해임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설유치원 계약제 교사의 운영지침은 정규 교사 29명이 확보될 때까지 매 1년 단위로 임용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는 등의 근거 규정이 없다"며 "피고가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보했다고 해서 이를 원고에 대한 해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을 계약제 교사로 채용한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채용된 원고들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신분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병설유치원장들은 원고의 임기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됐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불과한 만큼 이들을 상대로 원고가 해임처분을 구하는 소송은 모두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도내 공립학교 병설유치원에서 10~20년 동안 전임강사에 이어 2005년부터 계약제 교사로 근무하다 지난 해 2월 말 강원도교육청 등으로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 해임이라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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