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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초등학교 입학 연령 기준 변경된다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8-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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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연령 기준 변경된다

-내년부터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 입학 가능해져 만 6세 아동 부모 올 10월초 관할 읍면동사무소 확인해야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 기준이 변경돼 적용된다.

경남교육청은 2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5월 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가 아동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1년 범위 내에서 취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등학교 취학 관련 사항도 바뀐다.

그동안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지만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됨에 따라 만 6세가 된 아동을 둔 학부모는 매년 10월 초부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음에 따라 다음 해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 신청서를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와 달리 초등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가 확정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경남교육청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이나 국내 불법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2009학년도는 법령이 개정되고 처음 시작하는 입학인 만큼 학부모, 읍․면․동 사무소,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초등학교 등 취학업무 담당자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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