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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주택 단지 유치원 증축, 신고만으로 '가능'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8-05-30 00:00:00
조회수 2,956회 댓글수 0
공동주택 단지 유치원 증축, 신고만으로 '가능'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이 급식시설 보완을 위해 증축을 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치원이 급식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증축하게 될 경우 건설당시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만 증축할 수 있도록 된 현행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라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치원이 급식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증축할 경우 건설당시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만 증축할 수 있도록 된 현행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할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모든 유치원이 3년 이내에 조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지만, 현행 주택법시행령은 공동주택 내 유치원의 증축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증축을 해야하는 많은 유치원들이 조만간 조리시설 보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관련법령이 이를 제한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고치도록 권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받아들여지면 공동주택단지안에 있는 많은 유치원들이 급식시설 보완을 위한 증축을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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