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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국 보육시설 70%, 쇠고기 원산지 나몰라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8-06-02 00:00:00
조회수 3,605회 댓글수 0

전국 보육시설 70%, 쇠고기 원산지 나몰라

[메디컬투데이/뉴시스] 김태형 기자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를 하면서 대책으로 발표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 대책이 ‘허점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신당은 30일 정부의 원산지표시 의무 확대 계획 발표에 대해 “1회 50인 미만의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경우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단급식소 등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대한 것이지만 보육아동이 총 50인이 안되는 어린이집은 원산지 표시 의무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원산지 표시 의무를 300㎡ 이상인 대형 일반음식점에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2조 9호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보육시설 가운데 상시적으로 1회에 50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경우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보신당은 이번 원산지표시 강화조치는 집단급식소 등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대한 것이지만 보육아동이 총 50인이 안되는 어린이집은 원산지 표시 의무에서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2005년 여성가족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전국에는 총 2만836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보육아동 기준으로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은 1만9891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체 보육시설의 70%가 넘는다.

이에 진보신당은 “결국 전국 보육시설의 70%이상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50인 미만의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소규모 급식소 역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위해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산지 표시대상 조리 음식의 종류를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주 음식 종류라고 규정하면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반찬류, 국류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쇠고기가 주 음식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쇠고기 무국, 쇠고기 미역국, 쇠고기 장조림 등 국이나 반찬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결국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학교, 병원을 포함한 집단급식소 등에서 나오는 국이나 반찬에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는 "작은 어린이집들은 알량한 원산지 표시제 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게 됐고, 학교에서 쇠고기가 주 음식인 등심구이나 갈비탕 같은 것보다는 쇠고기 무국 같은 것이 자주 나온다는 점에서 학교 급식도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이번 원산지 표시 강화대책은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한 그야말로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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