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린이보호차량 신고제 유명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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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6-02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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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량 신고제 유명무실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제도’가 강제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 어린이 운송차량들이 발판과 어린이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비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보호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채 운행,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1일 대전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지역에 등록된 2503 곳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수는 905대에 불과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보육시설 등의 차량이 ‘어린이보호차량’으로 특별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경광등과 발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강제조항(의무)이 아닌 권장사항 인데다 차량 개조시 들어가는 비용이 대당 100만원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 상당수 어린이 운송차량들이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을 포기함으로써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제대로 구비하고 않고 운행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직영차량이 아닌 불법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보육시설도 적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지입차량은 유치원, 학원 등 여러 곳의 보육시설과 시간제 계약을 맺고 운행되고 있어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 모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경광등과 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을 갖추려면 보통 80만에서 100여만원이 소요돼 부담이 된다”고 털어놨다.
또한 일부 통학차량들은 보호차량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단지 ‘어린이 보호차량’이란 표지판만을 부착한 채 도로를 누비는데도 경찰의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에서 적법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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