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원평가제 법안 자동 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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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5-14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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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법안 자동 폐기
17대 국회에 제출된 교원평가제 법안이 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다가 결국 자동 폐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교원평가제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17대 국회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법안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교원평가제 법안은 원래 올 3월부터 실시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6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등의 반대로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500여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언제 제대로 실시될지 예상하기 힘들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대 국회에서 다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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