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금법 개정…교원들 `명퇴 할까 말까' 술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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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5-21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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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교원들 `명퇴 할까 말까' 술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명예퇴직 신청공고를 내면서 교직사회가 명퇴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향후 재직기간에만 적용하고 개정 이전의 재직기간은 현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동요를 무마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의 명퇴신청자가 증가하는 등 불안감은 여전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교원 중 올 8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신청계획'을 20일 공고했다.
공고기간을 거쳐 신청은 6월17~19일 사흘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한달 정도 안에 해당 교원들은 명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종전 재직기간까지 소급 적용하면 연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사회에 불안감이 팽배하고 실제로 일부 기관에서는 명퇴 신청이 늘어났다.
교원들도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이번 기회에 명퇴를 신청하는 것이 이득인지 일선학교에 남는 것이 이득인지를 두고 고민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최근 명퇴 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부부교원 중에는 한명은 명퇴를 신청하고 한명은 교직에 남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경우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최근 각급학교에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행안부는 이 설명자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정될 연금제도는 향후 재직기간에만 적용되고 개정 이전의 재직기간은 현행 제도가 적용된다"며 "근거 없는 소문에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수년간 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한 이번에도 명퇴 신청을 모두 수용할 계획이다.
교원 명퇴신청자는 전국적으로 2005년 664명, 2006년 1천380명, 2007년 4천63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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