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장애인은 유치원·고교까지 의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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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5-26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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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유치원·고교까지 의무교육
초·중학교에만 국한됐던 장애 아동과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2010년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 기간을 2010년도부터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년도부터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년도부터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장애아들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또 "앞으로는 교육당국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선별검사를 수시로 실시해 장애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고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보호자의 몫이다. 또 장애가 있더라도 만 3세 미만인 경우 보육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사비를 들여야 했다.
특수학교 교원은 '교사 1명 당 4명' 기준으로 바뀌며, 존폐 논란을 낳았던 치료교사제는 폐지된다. 치료교사들이 맡아온 물리·작업·언어 치료 등은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치료사가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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