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시설은 2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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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으로 인증받으면 매년 실시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명단을 공개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반면 기준 초과나 우려 시설은 과태료(200만원) 부과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특별관리 대상은 중·소형 학원(연면적 2000㎡ 이하) 502곳과 중·소형 보육시설(국공립 430㎡ 이하, 민간 860㎡ 이하) 116곳, 신축건물(1000㎡ 이상) 20곳 등 모두 638곳이다. 일반관리 대상은 대형 학원 8곳, 대형 보육시설 13곳, 의료기관·산후 조리원 74곳 등 총 95곳이다.
지난 16일까지 50곳을 1차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보육시설 25곳 가운데 2곳은 미세먼지가 초과 검출됐고,1곳은 이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넘어 섰다.
학원은 23곳 가운데 1곳이 미세먼지가 초과 검출됐다. 이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도 각각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유통시설 2곳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이경택 산업환경과 주임은 “포름알데히드가 초과 검출된 곳은 관련 물질을 제거하도록 행정지도를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중·소형 학원 등 733곳 측정
구는 앞으로 공기질 관리 홈페이지(e-nowonair)를 만들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10계명과 보육시설 관리자를 위한 관리지침서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실내 공기 관리자들에게는 대기오염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명 안팎의 주민으로 이뤄진 명예환경 감시원과 서울산업대 환경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점검 현장에 투입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였던 중·소형 학원과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면서 “보육시설 어린이 1만 4000명이 친환경 공간에서 지낼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범시설 인증제 실시로 반복적인 검사 의뢰에 따른 행정낭비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