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겉돌고 있는 '가정보육 교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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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5-02 00:00:00 |
조회수 | 2,461회 | 댓글수 | 0 |
겉돌고 있는 '가정보육 교사제'
경기도가 자녀 보육에 고충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상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을 위해 도입한 '0세아 가정보육교사제'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 1월부터 전문보육교사가 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보는 가정보육교사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력 2년 이상 자격자와 0세아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서로 연결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없어 친척, 이웃집, 베이비 시터에게 유아를 맡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실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육료를 받는 보육시설의 각종 탈·불법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도는 작년에 용역비 3000만원, 올해 보험료(교사배상보험) 등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4월말 현재까지 참가를 신청한 보육교사는 448명, 부모는 47명에 그쳤고 실제로 자녀를 맡겨 보육하는 경우는 수원 3개 가정, 고양 2개 가정 등 9개 가정에 불과하다. 그나마 하루 8시간 이상 온종일 위탁한 경우는 6개 가정에 그쳤다.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부모에게 자녀상해보험 가입(연 8만원상당)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료도 월 평균 110만∼120만원으로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고, 보육교사도 0세아를 보육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참가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위탁부모에 대해 보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도 아이 위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위탁부모에 대해 보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도 아이 위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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