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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 차별 4개분야 나눠 규제...차별금지법 시행 300인 사업장 2009년 전용장비 의무화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8-04-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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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4개분야 나눠 규제…

차별금지법 시행 300인 사업장 2009년 전용장비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전망이다. 이 법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업들이 비용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 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로 나누고 분야별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시행으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기관은 행사를 주최·주관할 경우 장애인이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면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 사법·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보조인력이나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컴퓨터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009년부터는 상시 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재활·치료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11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국·공·사립 특수학교와 장애전담보육시설은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은 2001년부터,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원은 2013년부터 장애학생을 위한 이동용 보장구 대여나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종합병원 등은 웹사이트나 책, 문서 등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나 문자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국공립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에도 경사로나 음료대, 탈의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인권보장 진전,실효성은 의문=장애인단체들은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인권보장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시혜와 동정의 시각으로 접근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시설 이용과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아내지 못하는 등 법 자체가 허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의 경우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기업들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부담스러워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차별 금지 적용대상이 많이 삭제되고 유예기간도 늘어났다"며 "차별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에 장애인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도 미흡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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