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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기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조건 '열악'
작성자 iadmin5 작성일 2008-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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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조건 '열악'

(수원=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경기도내 민간보육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법으로 보장된 보육교사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0~28일 수원, 용인, 화성시내 32개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로조건을 점검한 결과, 31개 시설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62건)를 내용별로 보면 임용계약시 취업규칙 미작성이 15건(24.1%)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액 미지급 13건(20.9%), 근로조건 미명시가 11건(17.7%), 가산수당 미지급 10건(16.2%) 등의 순이다.

수원 모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0명에게 연장 및 휴일근무를 시키고 가산수당 1천2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용인의 또 다른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7명에게 법정 최저임금액 85만2천원보다 적은 83만원만 지급하다 적발됐다.

노동관계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급 3천770원 이상을 지급해야하며 연장 및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청 수원지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대부분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 및 준수 실태가 상당히 뒤떨어져 보육교사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청 수원지청은 이들 보육시설이 적발된 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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