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산 초등교사 임용시험 '형평성' 논란 법정 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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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3-2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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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등교사 임용시험 '형평성' 논란 법정 비화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고사장별 상대평가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빚어졌던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적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0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탈락자 18명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실기.면접고사의 고사장별 상대평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사장별로 1등급 15%, 2등급 20%, 3등급 50%, 4등급 15%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4개 등급으로 상대평가하는 방식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특정 고사장에 실력이 뛰어난 수험생들이 대거 몰렸다면 해당 고사장의 수험생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5∼16일 200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고사 합격자 173명을 부산시내 6개 고사장으로 분산 배치해 고사장별로 각각 다른 평가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2차 실기.면접고사를 치러 최종 합격자 143명을 선발했다.
200점 만점 가운데 문제의 실기.면접 점수는 50점(수업실연 20점, 일반면접 20점, 영어구술 10점)을 차지했다.
이 소송을 맡은 변영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불합리한 고사장별 상대평가제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한 수험생들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구제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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