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男교사 할당제" 재추진 논란..남교사 필요 vs 이중적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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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3-26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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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교사 할당제 - 재추진 논란..남교사 필요 vs 이중적 혜택
서울시교육청이 여교사 비율이 남교사 비율보다 높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 교원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측은 "일선 교육 현장의 여초(女超) 현상으로 아이들의 생활지도와 성 역할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여교사들을 비롯 교육대학 학생들과 교사 지망생, 여성계측에서는 "이미 일부 교육대학의 경우 남학생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중적 혜택을 주게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공무원 채용시 한쪽 성(性)의 합격자가 30%가 되지 않을 경우 일정 인원을 추가 합격시켜 성비를 맞추는 것이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를 끝냈으며, 교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양성평등채용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 문제를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남교사할당제' 추진을 위해 '특별 연구팀을 선정, 여교수 과잉이 교육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해 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시교육청이 남교사 할당제를 거론한 바 있지만 교육부측은 "여교사가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성 역할을 배우지 못하거나 학업 성취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며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방안과 행정안전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ㆍ중등 교원도 국가공무원에 속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구 결과 일부 여교사들도 양성균형 임용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고, 생활지도와 학교경영면에서 남교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조만간 교과부에 관련 법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4%, 중학교 64%, 고등학교(일반계고) 42%로 나타났다. 서울초 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대 지망생인 김진희양(19)은 "교대가 신입생 선발함에 있어 이미 남학생에게 25~40% 할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임용때까지 남학생에게 혜택을 주면 이중혜택이자 성차별"이라고 비판했다.
S초등학교 김지혜 교사(26)도 "학교안에서 지도하다 보면 남교사의 필요성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과 지식 전달 능력에 차이가 없는 데 남교사를 뽑는 데만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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