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성범죄자 교육기관 취업 `무사통과' 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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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4-02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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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교육기관 취업 `무사통과' 위험
`성범죄자 취업제한' 인지도 낮아…유치원 80% `범죄경력 조회' 안해
교육당국 `취업제한 제도' 학원ㆍ유치원 등에 활용 당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려로 학교, 학원, 유치원 등 교육기관내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각 지역교육청과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가 학교, 학원, 유치원, 보호시설 등 교육기관 안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6년 6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됨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성범죄 전력이 확인돼야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무사통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 확정 후 10년' 동안 학교, 학원ㆍ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체육시설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려는 경우 대상기관은 성범죄 전력 유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회해야 하며 성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당사자 해임 및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교육기관들의 인지도가 낮고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돼 성범죄자의 교육기관 진입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서울 지역 교육청들과 옛 국가청소년위원회, 일부 지자체가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등 전국 12개 시군구 소재 학원ㆍ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각 120곳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유치원은 전체의 21%(26곳)에 불과했다.
학원ㆍ교습소는 59%만이 범죄경력 조회에 대해 알고 있었고 복지시설은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인지율이 82%에 달했다.
취업제한제도 자체에 대해 알고 있는 유치원도 70%(84곳)에 그쳤으며 학원ㆍ교습소와 보육시설의 인지율은 각각 88%, 91%로 역시 10% 정도는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
평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안내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유치원이 역시 가장 낮아 64%에 머물렀고 학원ㆍ교습소 83%, 보육시설 80%에 달했다.
점검지역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06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515명의 거주 지역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처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반영하듯 지난해 5월 전남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6월에는 대구에서 청소년보호시설을 운영하던 목사가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또 올해 초에는 장애인특수학교의 전직 교장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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