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시의회, 학원 밤샘수업 허용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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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3-14 00:00:00 |
조회수 | 3,093회 | 댓글수 | 0 |
서울시의회, 학원 밤샘수업 허용 논란
매일경제기사입력 2008-03-14 08:01 최종수정2008-03-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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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저녁 "사교육 1번지"로 알려진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
서울시의회의 학원 교습시간 24시간 허용 추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18일 시의회 본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자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진석 평생학습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이 2년 전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관계자 등 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원 심야 교습시간은 밤 11시까지가 적당하다는 선호율이 응답자의 52%로 가장 높았다"며 "서울시 본회의에 가봐야 최종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만 통과되더라도 서울시교육감이 의회 측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6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교육감)은 넘겨받은 조례안이 집행하기 부당할 경우 지방의회(서울시의회)로 되돌려 보낸 뒤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아직 공식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24시간 교습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2006년 설문조사를 근거로 교습시간 제한을 밤 10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24시간 허용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학부모단체까지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을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13일 "학원 심야 교습시간 규제를 없애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사교육 강화정책"이라고 강조한 뒤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 살리기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런 정책이 정권 초기부터 거론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서울시의회는 물론 한나라당, 청와대 등을 항의방문하고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부작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 폐지는 최근 자율화 흐름을 넘어 '방종'으로 가는 것이며, 이는 곧 학원 수강료 자율화로 이어져 학생과 학무모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해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전국 16개 시ㆍ도의회에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수면시간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심야 학원수업이 청소년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 등과 충돌해 신체ㆍ정신적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수업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학생 건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학원 교습시간을 철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에는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 삭제뿐 아니라 서울시내 학원들이 지하실에서 교습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학원들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학생 1인당 1억원 이상을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소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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