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청주교육청, 유아 학비 52억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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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2-29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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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청, 유아 학비 52억 지원
기준 소득 이하 자녀 3천600명
(충북일보) 김병학 기자 = 청주교육청이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에 5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398만원 이하의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만5천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혜택을 받는 원아는 3천600명이다.
또 만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7천원, 국공립은 월 5만5천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4세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까지는 사립 만3세 월18만5천원, 만4세 16만7천원, 공립 5만5천원 등으로 지원액에는 차등이 있다.
또한 한 가구에서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둘 이상의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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