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시, 보육시설 배상보험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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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3-06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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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시설 배상보험 가입
서울시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비해 서울시내 전체 보육시설 5,496곳의 어린이 18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배상보험에 단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총 보험료 7억6,072만 원을 지원해 일괄적으로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의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모두 포함한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보험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어린이들이 보육활동 중 사고를 당하면 사망시 1인당 2억 원, 대물배상은 500만 원, 상해시 치료비 50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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