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기 소식 - 용인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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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2-21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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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식 - 용인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용인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용인=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각 가정의 취학전(만 5세까지) 셋째 자녀 이상 어린이들의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경우 월 2만-3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의 경우 12만원으로 만 3-5세 어린이들에게 지원되며 보육시설 재원 어린이에게는 연령에 따라 월 12만-23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가 등록된 어린이중 시 소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이며 둘째 자녀가 쌍둥이인 경우에는 모두 지원된다.
지원 희망가정은 이달부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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