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기교육청, 합격통보 5일후에야 취소해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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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5 | 작성일 | 2008-02-1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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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합격통보 5일후에야 취소해 논란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합격통보를 했다 5일만에 이를 취소, 당사자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면서 4명을 모집하는 디자인.공예 교과 분야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A씨(독립유공자 후손.경주 거주)에게 합격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응시자들의 점수를 집계하는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A씨가 합격자로 잘못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4일 대책회의를 열어 A씨의 합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다음날인 5일 오후 A씨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도 발송했다.
결국 A씨는 합격자발표 이후 5일이나 지난데다 관공서가 문을 열지 않는 5일간의 설연휴 직전에야 합격취소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설연휴가 끝난 지난 11일까지 도 교육청에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한채 기다려야 했다.
도 교육청은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시스템 오류로 디자인.공예 교과 분야 합격자에 가산점을 받은 2명의 취업보호대상자가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2명의 취업보호대상자중 차점자인 A씨를 불합격 처리하고 대신 일반 응시자 1명을 추가 합격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처음 합격사실을 통보받고 5일간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축하인사를 받았는데 뒤늦게 합격취소를 통보받아 황당하다"며 "도 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전에 이 같은 문제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을 뿐 아니라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격자발표 다음날 확인했다면 바로 당사자에게 연락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도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사담당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오류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분명 도 교육청의 잘못"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A씨를 구제해 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류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하는 과정에 공교롭게 주말 등이 끼어 있고 법률자문을 거치면서 통보기간이 길어졌다"며 "가산점 종류가 너무 많고 응시자도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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