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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월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 서울 전역 확대
작성자 iadmin1 작성일 2008-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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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 서울 전역 확대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를 위해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보아주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용산, 서대문, 동작, 서초 등 자치구 4곳에서 시범 실시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종로, 중, 광진, 성북, 강북, 마포, 구로 영등포, 관악, 강남, 송파 등 11곳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 10개 자치구 주민들은 인근 구의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성동구 주민들은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대문→종로, 도봉→강북, 은평→서대문, 금천→관악, 중랑→광진, 강서→영등포, 양천→구로, 강동→송파, 노원→성북 등이 각각 연계돼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야근과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치구 건강지원센터에서 파견된 도우미가 아이의 식사와 간식 등을 챙겨주며 부모가 돌아 올 때까지 임시보육을 맡는다. 이를 위해 건강지원센터에는 동화구연과 미술지도, 건강관리, 응급처치, 아동이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법 등 모두 40시간의 보육교육을 이수한 376명의 도우미가 준비돼 있다. 아이돌보미를 하는 중 아이의 양육 방식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문상담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만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영유아와 어린이를 둔 가정은 각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용료는 일반 가정의 경우 기본 2시간에 8000원이며 추가 시간당 3000원씩 직접 지불하면 된다. 저소득 가정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조를 받아 시간당 1000원만 내면 된다. 하루종일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나 가정당 월간 최대 이용시간은 120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해 4월 도입한 뒤 연말까지 1만3195건이 사용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서울시민들이 연말까지 1만3195건 이용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며 “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는 초등학생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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