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대법 “학원도 학교처럼 보호감독 의무있다” | ||
|---|---|---|---|
| 작성자 | iadmin1 | 작성일 | 2008-01-22 00:00:00 |
| 조회수 | 3,956회 | 댓글수 | 0 |
대법 “학원도 학교처럼 보호감독 의무있다” “쉬는 시간 수강생 교통사고 학원장 책임” 학원도 학교나 유치원이 학생 및 유치원생들을 보호 및 감독하는 것처럼 수강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원 휴식시간 중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이모 군의 가족이 학원장 이모(47)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원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군은 2005년 7월 강원 동해시의 한 학원에서 피아노 수업을 마치고 휴식시간에 주산 수업을 준비하다가 학원 밖으로 나가 도로를 건너던 중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이나 유치원, 학교는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교육활동이 끝난 뒤 학생을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원의 보호, 감독 의무에는 어린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고법은 각각 이 군의 부모가 학원장을 상대로 88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학원은 사설 교육기관에 불과해 원장이나 강사에게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사말
유아임용 합격사다리
공지
강의 신청
전체도서








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