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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맨땅 놀이터’ 더이상 못만든다… 충격흡수 바닥 의무화
작성자 iadmin1 작성일 2008-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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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 놀이터’ 더이상 못만든다… 충격흡수 바닥 의무화 (경향신문) 권재현기자 = 오는 27일부터 새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려면 반드시 모래나 충격흡수 바닥재를 깔아야 한다. ‘맨땅 놀이터’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4일 급증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해 새로 만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은 충격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놀이터 바닥재 규정을 강화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마다 모래의 중금속 함유 여부, 바닥재의 충격 흡수력, 놀이시설 간격 등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놀이터가 기생충 알 등으로 오염되지 않게 애완동물의 출입을 막을 조경시설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경고문도 게재하게 했다. 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의무도 강화해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2년에 한번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쉽도록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전국 6만2350여개 놀이시설은 4년 이내에 설치 검사를 받은 뒤 2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02년 78건이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신고건수는 2006년 307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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