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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월부터 확대
작성자 iadmin1 작성일 2008-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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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3월부터 확대 정부, 보육시설 이용 아동 78% 혜택 만 5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올해 보육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5.8% 증가한 1조417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영유아 부모는 오는 3월 1일부터 새 제도에 따라 늘어난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78%는 지원받아=예산 증액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 중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398만원) 이하의 가정이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월소득 151만원 이하의 가정은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16만7000(4세)∼37만2000원(0세)을 지원받으며 199만원 이하는 13만3600∼29만7000원, 278만원 이하는 10만200∼22만3200원, 398만원 이하는 5만100∼11만1600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실제로 받는 지원금액이 지난해보다 1만원 이상 늘었으며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06만명 중 78%인 83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77만명보다 6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장애아·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지난해 월 36만1000원에서 37만2000원으로 늘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가 있는 가정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8만1000(4세)∼18만1000원(0세)에서 8만4000∼18만6000원으로 늘었다. 이 금액은 월평균소득 398만원 이하 가정이 두 자녀 이상을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둘째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다. 또 도시근로자가구 중 월소득이 398만원 이하이며 만 5세 자녀가 있으면 월 16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연장·파트타임 보육 활성화=맞벌이부부의 큰 고민이 야근 등으로 인한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에서 부모 중 1명이라도 원할 경우 시간연장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은 오후 7시30분 이후 3명 이상 보육해야 인건비가 지원되던 것이 3월부터는 1명만 보육해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또 급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전국 38개 지역에서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은 시간당 1000원, 일반가정은 시간당 4000∼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4인 기준 398만원이며, 3인 357만원, 5인 420만원, 6인가구는 460만원이다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지역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소득관련자료를 제출한 후 확인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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