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방접종해야 유치원 취원'<충북교육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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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8-01-14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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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해야 유치원 취원'<충북교육청> (청주=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 올해부터는 충북도내 초등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에 취원하려는 아동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에 취원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일본뇌염, 수두 등에 대한 각종 예방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을 각 지역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것으로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영.유아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초등학교 취학 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는 유치원 취원 아동에 대해서도 이 같은 증명서 첨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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