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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헌재 “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합헌”
작성자 iadmin2 작성일 2007-12-29 00:00:00
조회수 2,797회 댓글수 0
교원시험 응시자 중 임용지역 사범대학 및 교원대 출신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목영준재판관)는 27일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등을 졸업한 자나 졸업예정자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 별표 2의 2호는 기회균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대전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을 기각하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역가산점은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로 유치해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시설과 교육인적자원의 수도권, 대도시 집중이 매우 심하고, 지방의 열악한 교육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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