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새해에는 경기도영세아에 대한 보육제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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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pikachu | 작성일 | 2007-12-31 00:00:00 |
조회수 | 3,035회 | 댓글수 | 0 |
새해에는 경기도영세아에 대한 보육제도도 강화된다. ▲영세아 보육제도 시행=도가 인증한 경력 5년 이상의 숙련된 전문보육교사가 1대1로 영세아를 돌보는 제도다. 40시간의 영세아 보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 교사가 각 가정 또는 교사의 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게 된다. 보육시간 및 보육비는 부모와 협의해 결정한다.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운영=신설하거나 기존 보육 시설을 영세아 전용보육시설로 전환해 운영한다. 시설정원은 총 5인이상, 1:1이나 1:2 보육을 원칙으로 하며, 도가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가정보육교사제도 도입= 도내 보육정보센터 9곳에서 전담한다. 1대 1교육, 영아의 집에서 보육한다. 도내 거주자로서 보육경력 5년 이상인 자. 관리운영수당, 교육비, 배상책임 및 단체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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