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업여성엔 첫 아이도 보육료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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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08-01-02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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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08년부터 엄마가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 첫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아이가 많은 가구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작년까지는 둘째 아이 이상에만 보육료가 지원됐었다. 지원 대상은 1일 3시간씩 한 달에 10일 이상 일하는 여성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중 한 명과 자녀의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돼 있어야 한다. 첫째 아이는 보육료의 20%, 둘째 아이 이상은 보육료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물론 도내의 보육시설에 한정된다. 지원 기간은 태어난 달을 포함해 24개월까지이고 신청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와 취업 관계 확인서류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내년에 도내 취업여성 자녀 2만7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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