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초등교 취학기준일 2010년 변경<충북도교육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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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11-26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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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현재 3월 1일 기준에서 2010년부터 1월 1일로 변경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취학을 앞둔 학부모들로부터 취학 시기와 관련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자녀의 생년월일 별로 입학시기를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2008년 3월 1일자로 시행하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2009학년도는 제도 도입단계로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사이에 각각 출생한 아동들이 입학대상이 되면서 취학기준일이 현행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돼 있다. 또 2009학년도부터 취학적령기 전후 1년의 범위 안에서 학부모에게 자녀 취학선택권이 부여되면서 내년 취학시 2002년 1-2월생의 취학유예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진단서 제출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유치원 원아 모집과 관련, 취학유예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입학 불허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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